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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로도미1 11-06-15 05:32 1,491
질문:
지난해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협의 이혼할때 양육권을 엄마인 제가 갖고 한달에 두번(2,4째 토요일) 아이아빠가 만나는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친권은 부모 모두에게..)
하지만, 아이아빠는 이혼후 6개월간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양육자인 엄마에게 알리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친가에서 하루를 재워 보냈습니다.
어른끼리 맞지 않아 헤어진 것이지 아이에게는 아빠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내키지는 않지만 저도 그냥 넘겼습니다.
그러나 횟수가 더해질 수록 아이가 불안해 하고 뿐만아니라 교육이나 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몇일전, 이런점을 아이아빠에게 이야기 하며 앞으로는 특정한 날이 아니고 규칙적으로 협의서에 있는 날로 지키기를 요청하였으나 거절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이것입니다. 아이아빠가 협의서의 사항을 지키지 않을때 제가 법의 힘을 빌려 아이아빠 행위를 막을수 있을까요?
아이랑 엄마인 저는 이제 홀로서기하여 지금부터라도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거구요. 아이에게도 가정의 형태는 틀려도 행복할수 있다고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변호사님! 두 부모가 서로 대화로써 시간과 날짜를 협의하라는 충고 이외의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 주세요. 부탁드려요
답변:
안녕하세요. 로도미입니다.
1.협의이혼당시 당사자가 협의한 대로의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상대방이 자기 마음대로 면접교섭을 행하고 있다면, 정해진 면접교섭일자이외의 면접교섭을 거절하시면 됩니다.
2.만약에 그것이 상대방에게 통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면접교섭 제한 신청을 해서 법원의 조정내지 중재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5 04:33:16 ③ FAQ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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