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사례-간통죄성립-"재판 종결전 이혼소송 취하했으면 간통죄 성립 안돼"라는 판례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이혼소송을 취하했다면 1심, 혹은 2심이 확정됐더라도 간통죄로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즉 간통죄가 유효하려면 최종 판결이 날때까지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피운 혐의(간통)로 기소된 조모씨(44)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조건은 공소 제기시부터 재판이 종결될때까지 유지되야 하기 때문에 이 조건이 깨지면 위 법조에 위반되는 고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지난해 4월 간통 고소를 하면서 서울 가정법원에 조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원심판결 후인 지난 9월 15일 이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그렇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 이혼소송은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은것과 같아서 원심판결 선고 후라도 간통고소는 소급해서 유효조건을 상실했고 공소제기절차도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남편 김모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모씨와 세차례 불륜을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씨와 이씨를 각각 징역 4월과 6월에 처하고 1년간 집행을 유예했고,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초범인점과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이씨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출처: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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