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사례-이혼소송 중 간통은 간통 아니다라는 사례
부부 합의하에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44살 배모 여인과,
상대 남자 44살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여인이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었어도,
그 당시 배여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인 데다,
부부간 이혼 의사가 명백한 것으로 판단돼, 이는 남편이 아내의 간통을 종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배여인은 지난 2006년 7월, 이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1심에서, 이씨와 함께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자 항소했었습니다.
출처: 부산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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