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사례-사이비종교-사이비종교에 빠진경우 이혼사유
재판상 이혼사유- 민법 840조
법의 무지로 인하여 이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및 위자료 청구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의 경우.. 흔히 말하는 바람이 있는 경우 입니다. 춤바람이 나서 남자랑 사귄다던지 그러한 부정한 행위가 다 포함 되는 것입니다.
물론 판단은 법원에 달려있습니다
2의 경우.
법에서 말하는 악의는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법에서 악의라고 함은 알고 있었는데 했다는 뜻이고 선의라는 것은 알지못해서 했다는 뜻을 가집니다
즉 악의에 의한 유기는 알고 있으면서도 했다는 것인데, 만약 가장이라면 가장으로써
가정을 돌봐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집을 나가거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이러한 의무를 행하지 않는 다면
이는 악의에 의한 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3번의 경우
흔히 언어적 폭행 및 신체적 폭행의 이규가 많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언어적 폭행을 하거나 육체적인 폭행을 가한 경우가 해당되며 또한
직계 존속(시부모님이 되겠죠)의 폭언 및 폭행도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4.번의 경우
자신의 직계 존속 즉 친가 부모님이 배우자로부터 폭행 폭언을 당하거나 지속적인 경멸 무시 등을 당할 경우 이 또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5번의 경우는
말그대로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한 경우이며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망신고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망신고 제도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전시 상황이나 비행기 추락 기타의 경우는 3년)
5년간 생사가 불분명 한 경우 6개월 정도의 공시기간을 걸친 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사망의 효과가 발생하여 자연스럽게 이혼처리가 됩니다.
6번의 경우가 가장 많은 경우인데 6번은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입니다
아내가 사이비 종교나 기타 종교에 광적으로 빠져들었거나, 부부간의 성격차이가 심해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종교.가치관 등 기타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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