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례]-사례-구체적 이혼사유에 대한 법원의 판단사례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사유를 묻지 않으나 재판상 이혼은 법으로 정하여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사유를 묻지 않으나 재판상 이혼은 법으로 정하여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민법 제840조)
※구체적 이혼사유에 대한 법원의 판단사례
부정한 행위
아내가 강간을 당한 것은 고의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당한 피해이므로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부부는 결혼 후 서로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으나 혼인 전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결혼 후 정조를 지켰다면 과거성관계를 이유로 이혼할 수는 없다.
간통 등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부정한 행위를 알고도 일방 배우자가 이를 용서해 주었다
면 그 후 또다른 부정행위가 없는 한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
악의의 유기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고, 경제적으로 풍족치 못하다고 함께 노력해서 알뜰히 살아가야 할 의
무가 있는 부인이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별거이고, 남편을 유기한 것이며, 부인이 끝내 돌아올 것을 거절하면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부부는 동거의무가 있으나 일시적으로 정당한 사유 있는 별거는 인정되며, 만약 남편이 고의로 연락을 끊고 주소조차 가르쳐 주지 않으며 생활비도 주지 않는 것은 악의의 유기로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
부부는 성생활을 하며 동거할 의무가 있고, 이유 없이 성생활을 계속 거절하는 것은 배우자를 고의로 유기하는 것이 되며, 이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혼사유가 된다.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심한 폭행은 이혼사유가 되며,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하다.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는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폭력 외에 인격을 모욕하는 폭언, 욕설도 포함되고, 욕설을 일상용어처럼 해대고 그것도 아이들과 남이 보는 앞에서까지 서슴없이 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생사불명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가 불명일 때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
기타 중대한 사유
경제적인 파탄 방탕, 허영으로 인한 지나친 낭비, 불성실 또는 지나친 사치, 거액의 도박 등은 이혼사유가 된다.
정신적인 파탄 불치의 정신병, 극심한 의처증, 수년간의 별거, 주벽 또는 알코올 중독, 마약중독,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광신 등은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
육체적 파탄 이유 없는 부부관계 거부, 성적인 불능, 변태성욕, 동성연애, 성병감염, 춤바람 등은 중대한 사유이다.
여러 차례 형의 선고를 받았고, 현재도 복역 중이라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어 부인에게 같은 종교를 갖자고 권유할 수는 있으나 강제할수는 없고, 부인이 종교에 지나치게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가사를 돌보지 않는 등의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종교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이혼을 할 수는 없다.
주벽도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항상 술에 취하여 아내는 물론 아이들에게까지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다면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및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혼인이란 부부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하므로, 배우자가 성불구인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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