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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범위]-판례-이혼소송-상대방의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배상을 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 사안의 개요
1. 원고와 피고는 2005. 3. 26. 결혼식, 2005. 4.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부부, 원고는 혼인 직후 유산, 피고는 재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거주.
2. 원고는 2005. 5. 13.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도착하자마자 한 달 동안 피고 부모의 슈퍼마켓을 운영하느라 고된 일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생활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자신의 돈을 생활비로 사용. 이러한 원고의고통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를 위로하거나 배려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불화 발생.
3. 미국 이민 준비를 위해 2005. 8.경 한국에 왔던 원고가, 피고가 2005. 9.경 이후 생활비를 송금하지 않고 전화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피고는 원고의 귀국 연기를 종용하더니 ‘원고가 돌아와도 앞으로는 모든 것을 원고에게 맞추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살아가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으니 이에 따르겠다면 돌아오고 아니면 헤어지자’고 한 이후 원고와 대화를 거부.
4. 원고가 2005. 11. 27.경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돌아가자, 피고는 각방을 사용, 그 이후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더욱 악화.
5. 결국 원고와 피고는 2005. 12. 21. 한국 대사관에 협의이혼신청서 제출, 원고는 2006. 1. 6. 한국으로 귀국. 그 후 원고는 2006. 2. 3.경 피고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
○ 원고의 주장
1. 이혼 및 위자료청구
2.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 피고는 혼인 전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대하여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와 혼인을 하게 되면서 ① 사업을 폐업함에 따라 3,0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고, ② 결혼비용, 이주비용, 유산에 따른 병원비, 생활비, 항공권 구입비용등으로 합계 5,450만 원 정도를 지출하였으며, ③ 25일간 피고 부모의 슈퍼마켓에서 근무함에 따라 그 노임 상당액인 150만 원(6만 원 × 25일)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쟁점
상대방의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배상을 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 법원의 판단
1. 이혼 및 위자료청구 :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청구 인용
2.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가. 피고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기망행위로 원고와 피고가 혼인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고의 주장을 피고의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됨에 따라 원고가 위와 같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
나. 사업폐업에 따른 손해 : 혼인한 당사자의 일방이 혼인 후 상대방의 일을 도와주거나 가사를 돌보기로 하여 자신의 일을 그만두는 것은 혼인생활의 형태를 정하는 것으로서, 그 일방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가 부부공동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 내에 그 혼인관계가 해소됨으로써 그 일방 당사자가 일을 그만 둔 것이 무의미하게 된 것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만 그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자신의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피고는 결혼식을 올린 후 9개월 정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므로, 원고는 사업폐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다. 결혼비용, 이주비용, 생활비, 병원비 등 원고가 피고와 혼인함으로써 지출하게 된 비용 상당액 : 원고가 주장하는 병원비는 자신의 치료비로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라고 할 수 없고,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된 이상 그 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결혼비용(동거를 위한 이주비용 포함)이나 혼인 중 부담한 생활비, 나아가 파탄 이후 발생한 이주비용 등도 재산상 손해로 볼 것은 아니다. 특히, 결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한 관습적인 의식으로서 부부공동체로서의 사회적인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부부공동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어서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 내에 혼인관계가 해소되고 따라서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그에 소요된 비용이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가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점은 신혼살림 마련 비용과 동거를 위한 이주비용 역시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원․피고는 결혼식을 올린 후 9개월 정도 혼인생활을유지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라. 원고가 25일간 피고 부모의 슈퍼마켓에서 근무함에 따른 노임 상당액 : 원고가 시부모가 운영하던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였던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그 노임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다만, 이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
□ 판결의 의미
혼인한 일방 당사자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그 상대방이 혼인을 위하여 자신의 일을 그만 두고 결혼비용 등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일방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가 부부공동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 내에 그 혼인관계가 해소됨으로써 그 일방 당사자가 일을 그만 둔 것이나 결혼식을 위한 비용을 지출한 것이 무의미하게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한 그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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