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사례-이혼-혼인생활 파탄낸 내연녀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해야
내연녀는 바람난 남편 때문에 이혼한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다는 고등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부는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이혼한 뒤 우울증세를 얻은 A씨(49)가 전 남편 K씨의 불륜상대였던 B씨(3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옛 남편이 피고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교환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것은 부정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피고는 비록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이런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의 부부생활을 방해했고 정신질환까지 앓게 했으므로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이었던 K씨는 1998년 B씨와 직무교육을 함께 받으면서 가까워져 휴대전화로 '보고싶다'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반지 등을 선물하며 불륜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를 안 원고는 K씨와 B씨를 간통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에서 증거부족 등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이혼한 후 B씨를 상대로 혼인생활 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었다.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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