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사례-주식투자-지나친 주식투자도 이혼사유 된다 .
주식투자에만 매달려 가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3부는 이모씨가 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항소심(2006르24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주식투자에만 집착한채 가계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수시로 원고를
폭행한 피고의 잘못이 크게 작용해 파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파탄의 원인에는 피고 몰래 거액의 주식을 처분한 후 처분대금을 갖고 가출한 원고의 잘못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82년 남편 정씨와 결혼한 이씨는 정씨가 별다른 수입도 없으면서 주식투자에 몰두하는 바람에 신용불량자로
몰리면서도 땅을 판 돈으로 다시 주식에 투자하는 등 가계가 어려워지는데다 남편으로부터 폭행까지 당하자 이혼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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