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사례-문자메시지,잔소리,메모-수시로 문자메시지 잔소리한 남편에 법원 "이혼해라"
수시로 문자메시지 잔소리한 남편에 법원 "이혼해라"
"옷에 먼지가 많다", "음식 빨갛게 하지 마라" 수시 문자
수시로 메모를 남겨 부인에게 '잔소리'를 한 40대 남편이 법원으로부터 이혼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박종택 부장판사)는 부인 박모(37)씨가 김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과 재산 분할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김씨는 아내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시로 메모와 문자 메시지로 (살림살이를) 지적해 아내를 늘 불안과 긴장 속에서 살게 했다"면서 "이혼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1999년 결혼한 김씨는 상습적으로 "옷에 먼지가 많다", "옷 주름을 한 줄로 다릴 것", "음식 빨갛게 하지 말 것" 등 잔소리를 쪽지로 남기거나 부인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
출처: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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