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판례-구타-부부싸움 중 경미한 구타만으로는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경우
- 판결요지 -
이혼관계의 지속과는 관계없는 폭행, 모욕과 본조 제3호의 사유 : 본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기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배우자로부터 동거상 참을 수 없는 정도의 학대나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때와 같은 뜻으로 결국 배우자로부터 상대방에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곡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나 또는 모욕 등을 받았을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부부간에 다투던중 그 일방이 상대방에게 폭행을
하거나 증인면전에서 모욕을 하거나 그 재산을 점거 또는 처분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혼인관계의 지속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한 이러한 범위는 위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기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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