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판례-보복적 감정-유책배우자의 단순한 오기나 보복적 감정의 발로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이혼소송에 있어 유책배우자의 단순한 오기나 보복적 감정의 발로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 판결요지 -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데,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현재까지 이혼에 반대하는 의사를 일관하여 나타내고 있는 점, 특히 피고는 사건본인의 장래 를 생각하여 이혼할 수 없고, 원고가 이혼의사를 철회한다면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의 일부를 원고 명의로 이전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오직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원고의 이혼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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