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사례-시댁의 지나친 간섭-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도 이혼사유로 본 판례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도 이혼사유
대법원, '시어머니와 아들은 위자료 5천만원 지급하라'
시어머니가 아들의 부부관계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도 이혼사유가 되며 이 경우 시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며느리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김모씨(34)가 남편 손모씨(38)와 시어머니 박모씨(65)를 상대로 낸 이혼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박씨는 뚜렷한 이유없이 원고가 남편과 동거하지 못하게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남편에게 연락하는 것조차 통제했으며, 남편 손씨는 어머니의 이러한 처사에 맹종해 수수방관하면서 별다른 이유없이 원고와의 동거를 거부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와 남편 손씨의 결혼생활은 피고 박씨가 부부 사이에 지나치게 간섭한 잘못과 더불어 남편 손씨가 결과적으로 원고를 유기한 잘못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파탄상태에 빠졌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민법 제843조, 제806조에 의하면 제3자도 혼인관계에 부당하게 간섭해 이혼에 이르게 한 때에는 과실있는 당사자와 공동으로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피고 박씨의 행위는 일상적인 고부간 갈등의 정도를 넘어서 원고와 피고 손씨 사이의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 이혼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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