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사례-이혼,위장결혼-이혼후 재결합했어도 위장결혼으로 못 봐, 이혼위자료에 증여세과세는 부당하다고 본 판례
이혼후 재결합했어도 위장이혼으로 못 봐, 이혼위자료에 증여세과세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단지 이혼 후 재결합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이 증여세나 상속세를 면하기 위해 이뤄진 위장이혼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趙炳顯 부장판사)는 7일 위장이혼을 가장한 것이라고 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을 받은 현모씨가 서울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99구30868)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씨가 서울 성북구 장위동소재 대지 및 건물은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인 이상 증여로 보는 것은 위법 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의무는 이미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하며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그 후의 사정 변화에 의해 소급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씨는 지난해 2월 동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명목으로 1억4천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 받아 이에 소송을 냈었다.
박신애 기자 des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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