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판례-시어머니 불화-시어머니와의 불화를 이유로 별거하게 된 처를 상대로 한 남편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시사항】
시어머니와의 불화를 이유로 별거하게 된 처를 상대로 한 남편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장남으로서 어머니와 두 남동생들의 생활비와 학비를 보조하여 주어야 할 청구인의 입장을 피청구인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시어머니와 시동생들간에 불화하게 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여 자식까지 둔 청구인이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살면서 처자식을 돌보지 않았다면 이는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행동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함은 부당하다.
(출처 : 대법원 1990.10.12. 선고 90므514 판결【이혼】 [공1990.12.1.(885),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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