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사례-이혼불가-10년간 성관계 없는 부부`, 원만한 생활했다면 이혼 불가
10년가까이 '섹스리스'로 살아온 부부라도 원만하게 결혼생활을 했고 향후 개선을 위한 의지가 있다면 이혼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0단독 김현정 판사는 남편 A(37)씨가 부인 B(36)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7년 초까지는 성관계 없이도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왔고 문제가 불거진 뒤 B씨에게 개선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며 "B씨가 전문가 상담과 치료 등 노력의지를 피력하는 점 등을 볼 때 부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혼인 파탄을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당한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 기능상 문제로 정상적 성생활이 불가능하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지만, A씨 부부는 이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고 B씨에게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99년 아내 B씨와 결혼한 뒤 미국에서 생활했고 결혼기간 동안 아내와 몇 차례 성관계를 가지려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굳이 성관계를 갖지 않더라도 원만한 부부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는 데 합의했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있었다. 문제는 2007년 자신이 '섹스리스 부부'라는 사실을 A씨가 어머니에게 털어놓으면서 시작됐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고향으로 내려간 A씨가 어머니와 다투면서 이 사실을 얘기했고 부인 B씨와 시댁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결국 A씨는 '아내 B씨의 경제적 사치'와 '성관계가 없는 점'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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