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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로도미1 11-10-26 14:22 1,347
[황혼이혼]-사례-이혼사유-6년간 '메모지 생활' 노부부 이혼 판결
6년 동안 메모지 소통을 하며 살아온 노부부에게 법원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가사1부(재판장 전주혜 부장판사)는 박모(76, 여)씨가 이모(80, 남)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와 40년간 부부로 생활해오며 봉건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으로 가정을 이끌어 왔으며, 급기야 2003년부터 이른바 ‘메모지 생활’이라는 다소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원고를 통제하고 간섭하며 폭력까지 휘둘러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6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집을 나간 후 열쇠수리공을 대동해 피고 몰래 들어가 각종서류를 가지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40여 년 간 결혼생활을 하면서 가부장적 성향으로 부인 박씨와 자주 다퉈왔으며, 지난 2003년부터는 대화도 하지 않고 메모지를 통해서 이씨가 명령하면, 박씨는 답하는 방식으로 결혼생활을 해왔고, 지난 2008년 8월 밥상에 깻잎이 오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박씨의 멱살을 잡아 멍이 들게 했고,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병원에 옮겨진 뒤 가출했으며, 같은 해 9월 이씨가 집에 없을 때 예금통장과 부동산계약서 등 각종서류를 들고 나와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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