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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로도미1 11-10-25 15:01 1,476
[이혼사유]-판례-다른 이성과 주고받은 문자, 이혼소송 청구 가능하다는 판례
이혼을 결심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배우자의 ‘외도’다. 서로만 믿고 의지하며 살기로 약속하는 결혼이기에, 아내 또는 남편의 바람은 큰 상처와 아픔이 된다. 특히 상습적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을 더욱 생각하게 한다. 매번 묵인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다고 일일이 따지고 묻기엔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있다.
고민 끝에 이혼을 요구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뻔뻔하게 나온다면 이 또한 골치 아픈 일이다. ‘외도’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일이기에, 상대는 일단 ‘확실한 증거’ 운운하며 자신의 부정행위를 부인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경우, 성관계 현장이나 동거 현장 등을 확인 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이성과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나 함께 있는 목격담이 있다면 간통의 증거는 되지 않지만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증거로는 사용될 수 있다.
최근 이혼소송 판례들을 몇 가지 살펴보자. 다른 여성과 ‘당신 사랑해’ ‘여보 잘자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A남편을 A아내가 외도와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냈고, 법원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아파트 등을 재산분할 하라는 판결을 남편에게 내렸다.
B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 한 B남편은 다른 남성이 아내에게 보낸 ‘사랑해’ ‘안보이니 허전하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처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할 수 없어 이혼소송 제기 했을 때, 법원은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본다. 혼외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출처: 이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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