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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야옹이 11-05-28 04:46 1,770
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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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6 01:00:26 이혼-자주하는 질문에서 이동 됨]
▲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혼 후 자녀의 성 과 본을 바꿀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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