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재산분할-이혼시 상속재산 절반 배우자에게 줘라는 사례
상속제도 개정안 설명
정부는 지난달 상속 재산의 50%를 배우자에게 우선 보장토록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동등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재산 분할의 균등 원칙'을 구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개정안이 올 가을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어 내년부터 시행되면 상속제도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남편이나 부인이 사망하면 부인이나 남편이 유산의 절반인 50%를 법정 상속분으로 보장 받게 된다. 현행 민법은 부인의 상속분을 개별 자녀의 1.5배로 규정하고 있어서 자녀가 많을수록 유산 중 부인의 몫은 줄어 들게 된다. 예를들면 자녀가 하나면 배우자의 몫이 60%(1.5:1), 둘이면 42.9%(1.5:1:1), 셋이면 33.3%(1.5:1:1:1) 식으로 감소한다. 또 자녀가 없어 시부모와 며느리가 유산을 나눠야 할 때도 상속분이 달라지는데 현재는 시부모와 1:1:1.5로 나누지만 앞으로는 며느리가 50%를 우선적으로 갖게 된다. 그리고 배우자 생전에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은 배우자 소유 지분이 상속분이 되고 그 소유지분의 절반이 살아있는 배우자의 몫이 된다.
예를 들어 2억원 짜리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 명의로 등기했고 남편이 숨졌을 경우 부인은 자기 지분 1억원 뿐 아니라 남편 몫 1억원의 절반인 5000만원의 지분도 물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혼 때에만 배우자와 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혼인 중 재산 분할 청구권 제도'를 이번에 도입하면서 결혼 중이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와 재산을 나눠갖을 수 있게 되었다.혼인 중 재산 분할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재산을 맘대로 처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양 의무를 상당 기간 동안 이행하지 않을 때 ▷장래의 재산 분할 청구권이 현저하게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때 ▷3년 이상 별거하고 있을 때 배우자에 대해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배우자의 법정 상속비율 인상은 '혼인 중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배우자에게만 해당 된다. 따라서 혼인중에 배우자가 이미 재산을 분할 받았을 경우엔 유산 절반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공동 상속자와 같은 비율만큼만 상속받게 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경우 결혼생활을 통해 형성한 재산을 똑같이 나누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혼할 때 자녀 양육 계획에 대한 부부간 합의 사항도 의무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부부 별산제를 취하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결혼 전에 남편이 번 돈이나 아내가 친정으로부터 물려받아 형성된 재산 중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각자의 재산이 된다. 따라서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의 대상은 부부간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재산이다. 재산 분할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양적 성격도 갖고 있어서 부부간 협력으로 이룬 재산에 대해 비교적 넓게 인정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축적한 재산뿐만 아니라 부부 한쪽의 가사 노동도 이에 포함된다. 재산 분할 여부, 그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가 협의 또는 조정에 의해 정하게 되는데 정확한 기준이 없다. 따라서 협의가 없거나 불가능한 때에는 가정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모은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된다.
민법 개정 시안은 기존의 상속제도 가운데 법적 상속분할 비율을 변경 한 것으로 당사자간 유언 등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 된다. 따라서 유증이나 유언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유산을 상속 받게 된다.
최근 재산 상속 때 상속인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막고자 유언장 작성이 늘고 있는 추세다. 유언에 있어서는 유언자의 의사가 정확하게 전해져 상속인 사이에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해야 한다. 가장 확실한 유언 방법은 두 명 이상 증인의 입회 아래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공증인에게 말로 진술하거나 직접 써 유언의 내용을 전하고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 증서 방식이다.
출처: 조인스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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