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전주지법 “남편 무능력도 이혼사유”라는 사례
남편의 무능력도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가사1단독 신명희 판사는 12일 A씨(여·56)가 남편 B씨(61)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 1980년 결혼 초기부터 남편이 특별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직접 함바식당을 운영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남편은 돈을 요구하고, 식당운영을 방해하면서 수시로 폭언과 협박을 일삼자 이를 견디지 못해 결국 집을 나와 홀로 생활하던 중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상습적인 폭언’ 등을 귀책사유로 들어 이혼소송을 냈다.
반면 B씨는 “오히려 부인이 가출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거의무를 위반한 유책 배우자”라며 자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가출한 것도 혼인 파탄의 한 원인이지만, 보다 주된 원인은 원고를 가출로 내몬 피고의 폭언과 경제적 무능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가 혼자 가출한 이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고가 혼인 유지를 위한 대화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은 이혼 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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