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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로도미1 11-10-13 18:20 1,616
[이혼]-판례-위자료-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상계 처리하여 차액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판례【판결요지】
간통한 유책배우자가 이혼확정후 하여온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이는 한편 상대방의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위자료청구권도 인정하면서 양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다고 보아 그 차액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 사례 (확정)
【참조조문】
민법 제492조, 제83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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