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사례-소멸시효-과거 양육비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가요?
질문:[양육비]-사례-소멸시효-과거 양육비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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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1994. 5.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에서는 자녀를 양육한 부모 일방이 다른 부모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일까요??????
대법원 2011. 7.29. 자 2008스67 결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甲의 乙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구체적인 양육비청구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자료를 기록상 찾을 수 없음에도 10년이 경과한 양육비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양육비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과거의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비록 이혼하였다 하더라도 자녀 양육은 부모 모두 부담해야 하는 책임인데, 양육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자녀를 양육한 부모 일방에게 너무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대법원의 입장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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