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권]-대리권-배우자 재산에 대한 처분권-아내가 제 인감을 갖고 저의 집을 헐값에 팔아버렸는데, 집을 비워줘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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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로도미1 11-10-16 15:16 1,751
[처분권]-대리권-배우자 재산에 대한 처분권-아내가 제 인감을 갖고 저의 집을 헐값에 팔아버렸는데, 집을 비워줘야 합니까?
질문: 아내가 제 인감을 갖고 저의 집을 헐값에 팔아버렸는데, 집을 비워줘야 합니까?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라도 남편의 집을 처분할 권한은 없습니다. 부부간에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거래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민법 제832조), 그런 일상가사에 관해선 서로에게 대리권이 있습니다(제827조). 대리권이란 타인이 본인을 위해 법률행위(계약)를 하고 그 법적 효과를 본인이 한 것처럼 귀속시킬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의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상적인 일에 국한되는 것이지, 집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비일상적인 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 아내의 법률행위에 대해 제3자가 남편이 아내에게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민법 제126조에 따라 남편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표현대리책임).
이에 대해 대법원판례는 본인과 대리인이 부부인 경우 「처가 남편의 인감을 가지고 있다 하여 그녀에게 남편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하여, 정당한 이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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