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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로도미1 11-10-15 19:12 1,582
[위장이혼]-보험금-이혼-위장 이혼한 부인이 암에 걸렸을때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자신을 주피보험자로 하고 부인을 종피보험자로 해 암보험에 가입했던 김모씨는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지게 되자 위장이혼을 했다. 몇달 뒤 김씨의 부인이 위암 진단을 받자 김씨는 '이혼은 했지만 누가 봐도 부부인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니 보험금을 달라'고 보험회사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답변:
김씨가 가입한 암보험은 본인과 부인이 암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가족형 보험이다. 약관에는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배우자를 종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일 이후 제적된 자는 종피험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돼 있다. 즉 김씨 부인의 보험금 수령 자격 여부는 호적, 즉 법률상 배우자인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김씨가 이혼해 부인이 호적에서 제적된 이상 부인은 보험금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김씨처럼 사업채무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혼을 했고,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을 근거로 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다.
대법원도 '일시적으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협의 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무효가 되지 않는다'(1993년 6월 11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보험 가입 당시 보험사에서 이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유효하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28일 '보험가입 후 이혼해 부부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종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약관 내용은 약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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