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아이 친권과 양육권 때문에 고민입니다. 이혼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갈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 [친권.양육권]-아이 친권과 양육권 때문에 고민입니다. 이혼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갈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저희 로도미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이혼할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은 협의로 정하게 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지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재산 정도 및 경제적 능력, 양육조건 등을 두루 보고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이혼소송 당시에 자녀를 실제로 잘 양육하고 있는 쪽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친권.양육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