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이혼소송-협의이혼을 해주지 않아 재판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식을 올리지않고 혼인신고만 하고 산지 6개월이된 29살 여자구요
협의이혼을 원하는데 남편이 동의하지않아 이혼소송을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과 저는 10살 차이가 나구요
혼인신고하기 전 남편은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거짓말을 했고 심지어
자기 소유 집이 있다라는것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안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임신한지 5개월이어서 곧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1000에 65만원 월세인 지금의 집에서 이사를 가려해도 돈이 없어서 이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후에도 자신이 얼마 정도의 재산이 있고, 회사 연봉은 얼마인지도 공개하지않았고
신용카드 한장만 줬을뿐 한번도 생활비나 용돈을 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남편이 고지혈증,고혈압,지방간등...건강이 좋지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후 일주일에 3~4일을 술에 만취가 되어서 들어오고(회사 핑계를 항상 대고 술을 먹어요)
그렇게 술이라도 먹는날엔 전화통화가 안되고 2번의 외박도 한 적이 있어요
하루는 셔츠에 향수냄새가 나서 잔소리를 했더니 욕을하며 얼굴을 때리더라구요...
임신중이였구요...
그전에도 혼인신고하고 얼마안되 술을 먹고 욕을하고 집을 쑥대밭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밥먹듯 거짓말을하는통에 저는 조금의 신뢰도 않가고 핸드폰도 매일 잠가놓고, 룸싸롱에서 오는 문자와
새벽에 여자이름으로 포토메일이 오는 등...
의심가는 일이 한두개가 아니예요
전 사기결혼한것같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합니다..
협의이혼은 이젠 단념 했구요. 이혼소송을 하기에 저의 사연이 충분할까요??
저는 위자료 재산부할은 바라지않구요 이혼만 하길 바랍니다..
답변:
저희 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화로 상담드렸지만 남편분이 유책배우자로 재판이혼사유가 되고
또한 재산분할,양육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위자료,양육권,양육비 청구에 관한 내용을 올려 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자료청구
<위자료>
1. 위자료의 의미
*.혼인을 파산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부터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피해자가 배상받는 금전으로서,위자료는 약혼해제, 혼인의 취소 및 무효,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말하며,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제3자에 대한 위자료청구 가능 여부
*.상대방 배우자 뿐만 아니라 시부모와 같은 제3자가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자일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혼원인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위자료 청구권은 3년 시효로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2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위자료의 산정기준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는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등의 당사자의 신분사항, 재산상태, 생활수준, 가족관계, 자녀, 부양관계, 동거기간 등의 결혼내역, 이혼사유, 유책정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나, 그 기준은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기준의 적용이 달라지므로 어느 요인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할 수 는 없습니다.
4. 위자료 지급 불이행시의 조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의무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내려달라는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일 정당한 이행명령에 대하여도 위반할 시 과태료 100만원의 부과처분이 내려지며,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30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의무이행시까지 30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감치(가둬 놓는 것을 말함) 처분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 방법의 경우 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관할법원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경매대금에서 이를 충당 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가지길 원하신다면 현재 배우자의 상황으로 봐서 귀하께서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육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상담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아래 무료상담 전화로 연락주십시요.
좋은 하루 되십시요.
[이혼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