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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로도미1 11-10-19 13:37 1,614
[간통죄]-사실혼상태-사실혼 부부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질문:사실혼 부부인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답변:우리나라 가족법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관계가 오랜 기간이 지속되었더라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사실혼의 부부관계를 불법하게 침해한 것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