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경제적무능력-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한데 이혼사유가 해당되는지요?
질문:
저는 결혼 7년차 되어 가는 주부입니다.
저희 남편은 좋은 대학을 나온사람인데 결혼초부터 현재까지 아무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만 있습니다.
아이들도 2명이나 있는데 남편은 처자식을 돌볼 생각은 아에 없습니다.
부모님이며 다른 식구들이 알아듣게 얘기 하지만 남편은 그때뿐 어떠한 노력도 없고 의욕도 없고 하루종일 집에만 있습니다.
저는 너무도 답답하고 기가막히고 힘들어 도저히 더이상 이런 남편을 믿고 살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친정이 그래도 어느정도 여유가 있어 도움을 받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너희 집에서 돈좀 가져오라고 합니다.참 기가막힐 일입니다.
어린 애들 때문에 어쩔수 없이 친정의 도움을 받곤 했는데 제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게 버릇이 되어 버렸는지
남편은 처가의 도움을 받고 사는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듯 합니다.
이젠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런 남편을 믿고 사느니 차라리 이혼을 하고 제가 직장생활을 해서 애들이랑 먹고 사는게 더 마음이 편할듯합니다.
남편의 이런것들이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먼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남편이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은 하지 않고 처가의 도움만 받으려고 한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더이상 부부 관계를 회복하기 힘든 경우로 혼인 생활을 계속 강요하는 것은 고통이 되는 정도)에 해당하여 이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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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