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결혼거부-약혼을 해놓고 결혼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약혼을 해놓고 결혼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로 약혼하고 결혼하기로 친지들 모아놓고 약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여자친구가 변심하여 결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혼은 혼인을 하기로 하는 남녀의 약속으로서 약혼을 하는 경우 남녀는 서로 성실하게 교제하여 결혼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간에 마음이 맞아야 가능한 것으로서 일방 당사자가 변심하여 결혼을 거부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결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결혼을 거부하는 경우(약혼 해제)에는 예물반환과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파혼 사유에 관한 내용 정리
O 민법상 '약혼 해제(파혼)의 정당한 사유'
민법 804조 에서는 약혼해제(파혼)의 정당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1.약혼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자격 정지 이상이랑 형법에 규정되어있는 9개 형-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중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의 경우가 되겠죠)
2.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3.성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4.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한 때
5.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6.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7.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8.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예를 들면 사기에 의한 약혼, 강박에 의한 약혼, 상대방의 불성실, 약혼자 또는 그 부모에 의한 모욕과 냉대, 부모의 결혼동의 거부, 상대방이 불구자가 된 때, 재산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경우, 행복의 가능성이 아주 없어졌을 경우, 재산상태의 착오등 많이 있습니다)
O 약혼 해제(파혼)의 방법
민법 805조에서는 약혼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약혼을 해제하게 되며 다른 절차는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생사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게된 때부터 약혼은 이미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O 약혼 해제(파혼)시 손해배상청구
거래에 있어 계약과 마찬가지로 약혼도 최초의 약속에 위반하여 약혼을 깨뜨린 때에는 과실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파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민법 806조에 나와있습니다.
원만한 합의에 의해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 조정신청과 조정실패의 경우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법원은 상대방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있어 쌍방의 생활관계, 파혼하게된 양측의 행위태양, 약혼 성립당시의 사정까지
고려하여 쌍방 모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과실상계를 따져 손해배상액을 깎거나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파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흔히 알다시피 정신적 손해와 재산상 손해가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란 파혼으로 말미암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말하는 것이고 재산상의 손해란 약혼 및 결혼 준비에 쓴 혼사비용 일체, 약혼 및 결혼준비 때문에 포기한 이익(예를 들면 직장의 사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잠재적 급여) 파혼 충격으로 인한 입원비 등이 있습니다
약혼후 성관계에 의한 정조 상실에 대하여 논란은 있으나 성교라는 것은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와 책임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서 사생활의 문제이지 성관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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