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재판상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란 뭔가요?
질문: [이혼사유]-재판상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란 뭔가요?
답변: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가령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0.11.9. 선고 90므583,90므590 판결
청구인의 어머니가 며느리인 피청구인을 데리고 절에 기도드리러 가서 비정상적 행동을 하자 피청구인이 갑자기 정신이상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 재발을 반복해 왔는데, 청구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종교인 불교에 대하여 계속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여 왔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인이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불응하자 청구인은 집을 나와 입산하여 비구승이 됨으로써 부부가 10년 넘게 별거하게 되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서로의 배타적 신앙생활로 인한 애정의 결핍과 장기간의 별거로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빠져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파탄은 청구인이 정신적으로 완전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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