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혼취소-판사의 이혼확인까지 받은 뒤에 이혼할 생각이 없어졌다면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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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로도미1 11-10-19 00:21 1,561
[협의이혼]-이혼취소-판사의 이혼확인까지 받은 뒤에 이혼할 생각이 없어졌다면 어찌해야하나요?
질문
저는 사업가인 남편과 혼인하여 두 아이를 낳알 키우며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남편은 재능도 뛰어나고 인물도 좋기 때문에 사업가로서 성공을 달리고 있지만, 여성관계면에서 결단력이 부족하여 이 여자 저여자의 유혹에 끌려다니곤 하는 것이 커다란 흠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속이 상하여 여러번 다투고 설득도 하여보았지만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마침내 이혼을 하기로 작정하고 남편과 함께 가정법원에 출두하여 판사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마음이 이상하게도 법원의 확인을 받고 나니 "이제는 끝이 났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허탈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나오지 뭡니까. 자식들도 불쌍하고, 저 자신도 불쌍하고, 남편까지 불쌍해지고 하여 결국 이혼할 마음이 싹 가셔버리고 말았습니다. 판사의 확인까지 마친 상황에서 저희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본적지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을 상실합니다. 또 그기간 전에라도 이혼의사를 철회하고 싶으면 본적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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