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부부관계 거부가 이혼사유 되나요?
질문: [이혼사유]-부부관계 거부가 이혼사유 되나요?
남편과 하는게 기분이 좋지 않고, 그냥 싫습니다.
아무 감흥도 없고.. 거부하니까 강제로 하길래 인형처럼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 그냥 몸대주는 기계처럼 해주고 있는데 둘째 가질까봐 걱정되고(남편이 피임을 안 해요)
이혼사유가 된다고, 신랑이 부부관계 계속 거부하니 말하던데요.
어제는 돈주고 풀러가도 되냐, 돈주고 풀러가도 넌 할말 없다..고 합니다.
만에하나 이혼요구시 제가 불리한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생후 6개월 딸의 양육권은 누가 가지나요.. 전 직장은 없고.. 주양육자는 친정과 저이며,
시부모는 맞벌이고 담배 핀 손으로 애 만지고 뽀뽀하고 아무거나 먹이시구요..
아이가 낯가림해서 시부모 보면 울기 바빠 달래서 도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 밤에 퇴근이라 제대로 아이 볼 시간도 없어요.
답변:
부부관계 거부는 당연히 이혼사유이자 귀책사유가 됩니다.
물론 부부간에 있어서 어느 일방이 부부관계를 거부한다고 무조건 재판상이혼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일방이 관계를 거부하는 이유, 다른 일방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여부 등 종합적인 요소를 참작하여
이혼여부를 결정 하기 때문입니다.
위 질문자의 내용상을 보더라도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부부관계를 하지 않다면 무조건 이혼이 된다면 이는
정확한 답변이 되지 못할뿐만 아니라 자칫 질문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배우자가 질문자와 부부관계 개선에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육체적인 관계에 불만을 품고 질문자의 부부관계 거부에 대하여 외도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질문자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관계 거부로 질문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면 부부관계 개선에 노력을 하지 않는 배우자로 인하여 질문자가 상처를 받고 있음을 주장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경제력이 필요요소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현재 질문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자녀가 어리고 어머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점과 향후 양육계획서 등을 제출하시면 이부분도 무리없이 질문자가 유리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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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