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증거-증거가 없는 아내를 간통으로 고소 할수있나요?
질문 : [이혼사유]-증거-증거가 없는 아내를 간통으로 고소 할수있나요?
저는 27살됬고 두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아내는 지금 까지 세명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저는 2교대 근무라 일주일에 몇번씩 야간근무를 합니다.
아내가 두번째 남자와 저희 집에서 잤습니다.
정액 묻은 휴지를 확보한디 물으니 시인하더군요....
이미 아내를 용서한뒤 그 휴지는 버렸습니다.
1년쯤 흘러 현재...아내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모텔에서 카드를 한번 긁었더라구요
현재 합의 이혼상태고.... 미성년자 자녀 때문에 3개월??? 기다리라 던데;;;; 그런 상태입니다.
매일밤 메세지와 카카오톡 주고 받고 있네요....
비밀번호 잠궈나서 확인은 못하지만...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증거는 모텔에서 긁은 영수증과,,, 메세지 주고 받은 내용 ,,,지웠다면 어쩔수 없지만...
그거뿐입니다.
간통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증거가 없는데;;; 고소 못한다면 위자료 소송이라도 걸수 있나요???
할수있다면 어떻게 해야하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성의있는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을 제기한 상태에서 간통죄를 물을 수 없으며, 또한 간통죄의 성립요건인 증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유책배우자와 상간남의 관계현장을 경찰과 현장을 덮치거나, 상간남의 정액이 묻은 휴지 혹은 콘돔 등).
유책배우자 이미 두번째 상간남과 잠자리를 나눈 뒤 남은 증거(정액이 묻은 휴지)를 버림으로써
그 입증을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의 모텔카드사용내역 혹은 핸드폰메시지로는 그 증거자료로써 부족하므로,
추가적인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간통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협의이혼을 제기하신 상태라면 협의과정에서 위자료부분에 관하여 협의가 가능하므로,
조정기일에 조정위원과 유책배우자에게 그 부분에 대하여 조정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