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과태료-법원 조정에 의한 재산분할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질문: [소유권이전등기]-과태료-법원 조정에 의한 재산분할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3년 여 전 법원에 의하여 조정된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로 받기로 한 아파트소유권을 이제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오래되어 등기지연에 따른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되는지?
답변:
등기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 증여 등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원인 한 부동산등기는 잔금일 등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혼 조정조서에 따른 재산분할은 계약이 원인이 아니라 판결이 원인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