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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로도미1 11-10-20 20:26 1,660
질문 : [면접교섭권]-이혼 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인지요?답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아버지나 어머니도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는다.
그러나 이미 인정한 면접교섭권도 자녀의 양육 및 교육상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즉 방탕한 생활이나 심한 알콜중독 등으로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자녀를 만나는 것을 제한하거나 만날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