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통화내역]-이혼사유-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 같은데 핸드폰 통화내역 기간을 얼마나 알수 있을까요?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 로도미1 11-10-20 18:28 7,066
[핸드폰통화내역]-이혼사유-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 같은데 핸드폰 통화내역 기간을 얼마나 알수 있을까요?
질문: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 같은데 핸드폰 통화내역 기간을 얼마나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남편과 핸드폰으로 통화한걸 알고 싶은데 이게 부모님명의로 되어있어서요.. 그렇게 되면 부모님께(시어머니)통화내역서를 뽑아달라고 요구할수 있나요? 그리고 몇달치를 뽑을수 있나요? 다른 증거는 불충분하고 카드사용내역서하고 직불카드사용으로 통장에 내용이 적혀있는것 밖에 없어서요.. 통장에 모텔을 간 게 적혀있는데 혼자서 들어간거라고 우기는데 이것도 법앞에서 아무소용이 없는건가요?
답변:
1.남편이 사용하는 핸드폰이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도 남편이 사용하는 것이 맞으면 통화내역조회가 가능합니다.
2.남편의 신용카드와 직불통장에 모텔에 간 기록이 나오는데도 남편이 혼자서 간 것이라고 변명을 해도 이는 법원에서 그 변명을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대부분 혼자갔다, 아니면 직장동료에게 카드를 빌려주어 그 사람이 사용한 것이라든 등의 변명을 하기에 그 변명이 그대로 통하지는 않습니다.
3. 이혼소송을 하게 될 경우에는 1년치의 발신 및 수신 통화내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4.그러나 소송이 아닌 가입자가 해당 통신사에 요청시에는 최대 6개월간의 발신내역만 발급이 됩니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탈북자이혼]-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면접교섭권]-이혼-협의 이혼시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