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사후용서(유서)-사후용서란 어떤 것인가요?
질문: [간통]-사후용서(유서)-사후용서란 어떤 것인가요?
답변:
간통의 유서의 방식과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 제241조 제2항에서 이르는 유서는 민법 제841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후용서와 같은 것으로서,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 라고 하면서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409 판결).
간통행위는 이혼사유가 되기도 하고 형사적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간통을 종용한 경우나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의 종용이란 사전 동의를 말하고 유서는 간통의 사후 용서를 말합니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데 국가에서 나서서 처벌하겠다고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집에서 옆집 남녀의 간통을 보기 사납다고 고소할 수도 없고, 경찰에서도 고소가 없는데 불러서 조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간통은 전적으로 배우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정해집니다.
간통고소를 언제든지할 수 있게 하거나 용서를 했다가 다시 고소를 하게 되면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통의 고소는 간통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고, 일단 용서를 한 후에도 다시 마음을 바꾸어
고소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수년간 다른 여자와 간통해 온 것을 알았는데 이를 알게 된 부인이 자식들의 문제를 고려하여 그대로 놔두고 있었다면
이것이 사후 용서가 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부정행위를 알면서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간통의 사후 용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6개월 이내의 간통행위만을 고소할 수 있겠지요.
간통 사실을 알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후 용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각서를 받은 이유가 그 동안의 잘못을 용서하고 혼인을 지속할 진실한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면 이는 사후적인 용서를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통의 의심을 하게 된 부인이 “순순히 자백해.. 그러면 용서해 줄께”라고 회유하자 마음약한 남편이 회유책에
넘어가 간통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정말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 너무 괘씸하고 화가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간통으로 고소한 경우 사후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용서해 줄 테니 자백해라”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유서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간통죄 이후에 고소를 하고 이혼 소송이 계속 중에 서로 동침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둘 사이의 동침은 부부사이에 행위일 뿐이므로 간통한 여자와의 관계까지 사후 용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판결이 있습니다.
[사후용서]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