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재산분할-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현재 부모님이 협의 이혼 상태이십니다.
협의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한 상태이구요.
근데 제가 궁금한것은요
재산분할청구를 할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간은 어떻게 되지요?
답변:
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 이후 2년 이내 재산분할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면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 하셔야 하구요.
그 기한은 2년 이내 입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