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사유-만 19세인데 성급한 결혼이 후회되어 이혼하려 합니다. 이 역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스마트폰전용 게시물 확인을 원하시면 좌측 모바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용 QR코드 스캐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후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스캔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주소입력 없이 바로 본 게시물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 로도미1 11-10-12 02:47 2,778
[이혼]-이혼사유-만 19세인데 성급한 결혼이 후회되어 이혼하려 합니다. 이 역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질문: [이혼]-이혼사유-만 19세인데 성급한 결혼이 후회되어 이혼하려 합니다. 이 역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상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8조). 그렇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만 20세 미만이더라도 혼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성년자로 대우받게 됩니다(제826조의 2). 따라서 단독으로 이혼할 수 있고, 부모의 동의 없이 아파트를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친권으로부터도 독립하고, 자녀에 대해서도 독자적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혼을 하더라도 계속 성년으로 대우받으므로 다시 혼인을 할 때도, 전과 달리 부모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혼]-혼인무효-혼인이 무효라서 호적을 정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 [이혼]-재산분할-이혼하면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