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채권채무-남편에게 받은 돈 이혼하면 꼭 돌려줘야 하나요?
질문: [이혼]-채권채무-남편에게 받은 돈 이혼하면 꼭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이혼한 상태은 아니지만, 잠시 떨어져 지내려고 합니다..
남편의 여자관계와 잦은 외도로 같이 사는것이 불가능 하여서...
아이의 정서적으로도 걱정스럽고 해서...
떨어져 살면서 제 살길을 마련하고 합니다.
원룸정도을 얻을 전세돈을 남편이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합의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전세돈을 남편에게 줘야 하나요?
위자료로 생각하고 안주면 안되나요?
만일 돈을 받을때 남편에게 합의 이혼시 이돈은 위자료및 재산분할돈이라는
각서을 받아놓으면 안돌려줘도 되나요?
남편은 돈을 한푼도 안주고 여자문제로 지쳐서 제 스스로 나가길 바라고있어요..
하지만 전 최소한 나서 살집은 있어야 하구요..
또, 집안 살림에 대해서도 서로 우너하는 것을 가지기로 합의 하고 이미 품목을 작성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는데... 이혼할때 남편이 돌려주라고 하믄 돌려줘야하나요?
이것도 위 전세금이랑 같이 각서을 받아놓으면 안줘도 되나요?
불륜현장을 잡지는 않았지만, 문자메세지에 성관계을 가진 내용의 문자가 있으면 상대방 여자에게도
파탄의 원인제공으로 손해배생 청구을 할수있나요?
미성년자에겐 못하지만 성인에겐 가능 한가요? 남편이 유부남인것을 알고도 만남이 지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것 같은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거를 하면서 받은 금원은 이혼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면
질문자님이 받은 금원을 반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물론 재판이혼을 하시게 될 경우 재산분할 대상으로 적용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10-09 20:50:06 FAQ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