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혼]-구치소안 남편과이혼하고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소송이혼]-구치소안 남편과이혼하고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전 두번째 결혼을했습니다
그런데 이남자와 아이가생겨 낳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 때문에 혼인신고를했고 ,그런데 동사무소로 출생신고를 하러갔는데
그당시엔 출생신고가 되서 의료보험까지 만들어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일후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지않는다고요 ㅠ.ㅠ
이유인즉 전남편과이혼한지 얼마안되서 생긴아이인지라 누가 아이의 아빠인지 확실히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이가 4살이되었는데도 출생신고를 못하고있습니다
첫남편과 이혼후 일년이넘게별거후 이혼한거였거든요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이것부터 해결이되야 이혼을 해서 남편밑으로 호적을 정리하던지 해야할것같은데
그리고 아이아빤 아이가 돌조금지나서 많은빚때문에 집을나가 몇년간들어오지않았고
전 가정을 포기한남편을 용서할수도없었고 빚쟁이들의 시달림이 너무 싫어서 동사무소에가서
남편주민등록을 말소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지금 아이는 출생신고가 안되있는상태고 전 예전 집주소로 되있고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며 또 아이 주소지는 어디로 올려야하며
지금 구치소에있는 가정을 모질게 버리고 자기혼자살겠다고 나갔다 잡혀서 갇힌 아이아빠와의
이혼은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오늘도 여기저기 자문을 얻으러 다녔지만 저의 이복잡한 내용을 들으시곤 모두 어찌 해야할찌 모른다시면서
고개를 저으시더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
한문제 해결하기가 너무힘드네요
실마리라도 좀 알려주셔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로도미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사안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먼저 아이의 출생신고의 경우
아이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것을 바로잡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아이를 대신하여 어머니가 전 남편을 상대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전 남편이 어머니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택할 지는 사안을 들어보아야 할 것이나, 분명한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교도소에 있는 남편과 이혼은
교도소에 있는 남편과 이혼을 원하시면
첫째, 교도소에 면회를 가서 협의이혼을 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보시고,
의향이 있다고 하면 소송등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교도소장의 허가를 얻어
함께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둘째, 이러한 절차가 복잡하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사유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비용은
이혼소송은 혼인경위와 결혼생활을 이혼사유 위주로 간단히 정리해 오시면
소장만 대신 작성하고 본인이 직접 법정에 나가도 충분하므로 큰 비용은 필요없습니다.
출생신고를 위한 소송도 유전자검가비용과 위와 같은 서면작성비용만 부담하고 본인이 법정에 나간다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서면만 작성하여 주고, 법원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저렵하게 소송을 진행 하실수도 있습니다.
걱정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세요.
[소송이혼]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