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결혼 10년차 부부, 재산분할 청구권 및 가압류, 가처분 방법은?
질문: [재산분할]-결혼 10년차 부부, 재산분할 청구권 및 가압류, 가처분 방법은?
지금 이혼을 생각중인 결혼 10년차 주부입니다.
남편의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가정이 흔들렸고, 생활비를 제때 주지 못하더니, 결국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해서 부채를 갚겠다합니다.
회사 빛은 8억쯤 되고, 남편 명의 자산은 5억(집,사무실임대료,창고임대료등등) 정도 된다고 말하던데....
(자세한건 회사일이라 잘 모르겠어요. )
*최대한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 2000만원에 20만원짜리 월세로 시작해 누구의 도움도 없이 6500만원 전세로 가게됐고,
거기서 남편 카드값이 터져 전세자금에서 2000천만원 빼서 카드값갚고,
3500만원 대출받아 8000 만원짜리 원룸을 제 명의로 구입했습니다.
다시 이원룸을 1억5백에 매각하여 대출금 (3천5백만원)을 갚고 2천5백만원의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파트 (아파트 담보대출1억4000천100백만원 받았습니다.)로 이사를 했는데
(2009년8월 입니다.)
이때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6천500만원),
사금융에서도 대출받고, 이곳저곳 빌릴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빌려 무리하게 사업확장을 했더군요.
결국 부채가 쌓이고 쌓여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합니다.
(사업시작한지 1년7개월 됐네요)
매매해봤자 현시세 2억8000만원에 대출 부채가2억600만원이 되서 7천만원 조금 남게 됩니다.
전업주부로 살다가 삶의 터전이 없어져서 상실감과 억장이 무너지는 가슴으로 매일 울면서 보내다가, 초등 2학년된 아이도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아이와 살아보겠다는 다짐으로 이혼을해해달라고 하면서, 아이랑 살아볼테니
이 집 팔면 그 돈좀 달라고 했습니다. (7천만원정도)
[*제가 이혼을 결심한 건 비단 이번일 때문만이 아니라 5년 전부터 있었던 복합적인 이유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을 돌보지 않은 점, 잦은 외박, 1번의 폭행, 언어폭력, 잦은 술자리로 늦은귀가 등등
5년동안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분출된 겁니다. 믿음이 사라진지 오래된 우리 부부사이에
같이 살 이유가 아이하나 인데... 이런 환경에서 사는 아이도 그리 좋지 않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이 서서
이혼을 결심하게 된겁니다. 이혼 후 저와 아이는 친정집으로 갈까 합니다.
친정집에 빈방이 2개가 남아있어서 저희 둘 충분히 잘~ 살 수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자신도 있구요!
-저희 친정집은 경제적 어려움없이 부모님이 생활해 나가시고 계십니다. (월세 임대) ]
그랬더니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이는 니가 좋아서 데려가겠다는거고, 다신 보고싶지 않다.
하면서 나도 살아야하지 않겠냐 합니다.
지금 아파트는 부동산에 내 놓은 상태이고, 아이도 제가 키울껀데 돈 한푼없이 이혼하게 생겼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아이키우는거 빼고 한 일이 없다며, 자기가 먼저 살아야겠다고 이혼 할꺼면
빈손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남편은 이혼을 원치않고, 정 이혼하고 싶으면 빈 손으로 나가라는 입장)
제가 궁금 한건 10년차 부부로써 제가 행사 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어느 정도이고,
지금 아파트가 부동산에 매매로 나가 있는 상태인데,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고픈데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무사를 찾아가야하는지, 변호사를 찾아가야하는지... 혼자서 법원가서 할 수 있는지...
한 시가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재판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님과 같은 경우는 부부간 애정상실로 인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재판이혼시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다소 시간이 걸리는 소송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어 이혼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1. 재산분할
배우자가 님 몰래 대출받은 대출금이 정확하게 어느 곳에 사용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이혼시 그 대출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아파트 2억 8천원에서 대출금 1억4천1백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하시면 될 듯 하고 위 내용으로 보았을 때 재산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님에게 다소 있는 듯 하여 대략적인 분할 비율은 40-50%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2. 위자료
혼인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남편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님께서는 남편에게 그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3.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현재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 한 듯 합니다.
따라서 님께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주어 진다면 님께서는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겠으며
양육비는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정도에 따라 양육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가압류 신청
질문자님께서는 위 질문과 같은 사유로 채권보전 차원에서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할 때 약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인지대,송달료,등록세등,보증보험등등)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