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 재산분할을 정확하게 하고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재산분할]-이혼 재산분할을 정확하게 하고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남편의 외도와 폭력으로 2009년 이혼을 했고 미성년자 애들땜에
본의아니게 전 남편과 다같이 살고 있습니다.
생활비도 그대로 받고 같이 생활하는데 전 남편은 지금도 옛날에 사귀었던 사람과 계속 만나고 모텔을 드나들고 있는걸로 압니다.
이혼했기 때문에 신경은 별로 안쓰고 신경써도 전 남편은 누굴 만나든 아무런 상관없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 워낙 나쁜 인간이라 같이 지내고 싶지가 않고 싫습니다.
남편은 애들 크면 재산 1억원을 준다고 말로만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삽니다.
제가 돈이없어 나갈 능력도 안되고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제가 알기론 이혼한 날로부터 2년안에 재산분할 소송할 수 있고 3년안에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집이 남편명의로 되어있는데..
이혼한 제가 공동명의로는 혹시 할 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재산분할 소송 가능한지요?
또 만약에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으로 아파트를 제 명의로 하면 취득세, 등록세를 다 내여야 하나요?
소멸 시효가 지나고 지금처럼 계속 살게 되더라도 애들 크고
나중에라도 소송이 가능한지요?
아는분이 전남편한테 몇년 몇일까지 이혼 재산분할로 얼마를 주겠다고 각서쓰고 지장찍으면 몇년이 많이 지나더라도 소송을
걸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한지요?
답변:
배우자의 동의가 없는이상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재판을 통하여 재산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은 후 공동명의 또는 매매하셔서 재산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으로 아파트를 본인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할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에 대한 납부가 완료되면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소송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조정절차에 의해 이혼 재산분할 받으셔야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