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조정이혼 이란 무엇인지요?
조정전치주의(調定前置主義)란?
어떤 사한을 결정하기 전에 법원의 조정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정전치주의는 협상 당사자 간의 성실한
교섭을 담보하고 법원의 조정노력을 통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혼인취소등의 가사소송은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경우 이혼소송 전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이 되지 않으면 재판이혼을 통해 소송을 걸게 되는데 법원의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거치면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이혼이 원만히 해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하는 부부가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하거나 당사자의 일방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나, 조정에 회부를 하더라도 조정이 성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조정절차
이혼조정은 조정위원회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 52조 제 2항)
조정은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이혼당사자의 이익 외에 이혼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이해관계인(가족,자녀)의 이익을 고려하고 이혼분쟁을 평화적, 종국적 해결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혼 당사자를 설득하여야 합니다.
이혼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어 이혼 소송으로 가지 않고 바로 이혼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이혼이 빨리 끝이 나므로 빠른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조정을 잘 하면 됩니다.
불조정(조정하지 않음), 조정불성립시에는 이혼소송 단계로 절차가 옮겨갑니다.
강제조정 없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것을 조정불성립 이라고 합니다.
가제 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등에는 이혼조정 신청인은 송달 및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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