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혼수품반환-이혼하는 경우 혼수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재산분할]-혼수품반환-이혼하는 경우 혼수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4년 전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시댁 사람들은 제가 직장에 나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점점 더 그 일로 인해 갈등이 커져서 이혼에 합의하였습니다. 저는 시집올 때 시계, 반지, 모피코트 등 값비싼 혼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그중 일부만이라도 돌려달라고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현재로서는 돌려받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혼수는 전적으로 상대방이 사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만큼 일종의 증여라 할 수 있으며 일단 증여한 것은 이혼할 경우라도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참금에 있어서도 “지참금은 일종의 증여로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경우나 결혼 직후를 제외하고는 돌려받을 수 없다. 3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이까지 낳아 혼인의 실체가 성립된 것이 분명하므로 돌려받을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비록 약혼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대법원의 견해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 대법원 1996.5.14.선고 96다5506 판결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혼인 파탄의 원인이 며느리에게 있더라도 혼인이 상당 기간 계속된 이상 약혼예물의 소유권은 며느리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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