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자식이 식물인간이 된 경우 부모가 이혼시킬 수 있을까요?
질문: [이혼사유]-자식이 식물인간이 된 경우 부모가 이혼시킬 수 있을까요?
기가 막힌 사연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결혼한 30대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우리 딸이 3년 전 차를 몰고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그만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위는 그 당시에는 괴로워하는 척 했으나, 보상금과 보험금이 나오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으로 차를 바꾸는 등으로 흥청망청 쓰더니 1년 전부터는 다른 여자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혼과 보상금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저는 자신과 우리 딸아이의 결혼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너무 불쌍합니다. 어떻게 이혼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어머니께서 일응 따님의 법정대리인(민법 제933조, 민법 제934조, 민법 제937조 제7호 참조)으로서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의식불명의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한 법률적 이론구성이 필요하므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안이 문제된 사건에 있어서, 제1심에서는 “의식불명인 금치산자의 후견인이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금치산자가 장래 의식을 회복했을 때 이혼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었으나,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금치산자가 이혼소송을 낼 수 있다는 법률상 규정은 없지만 금치산자도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만큼 법정대리인이 대신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며 법정대리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금치산자의 이혼소송에 있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하십시오.
[판례] 대법원 1987.11.23.자 87스18결정
인사소송법 제29조에 의하여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적어도 의사능력은 있어야 하므로 의사능력이 없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이나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서도 스스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지 않는 한 소송을 할 수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경우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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