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외국이혼판결-외국에서의 일방적 이혼판결의 효력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질문: 외국에서의 일방적 이혼판결의 효력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저는 50대의 주부입니다. 저희 가족은 몇 년 전부터 호주 이민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먼저 호주에 가서 자리를 잡고 적응한 뒤에 가족들을 부르겠다고 하면서 2년 전 호주로 갔고 우리 가족은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쯤 호주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남편이 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저는 영어도 잘 하지 못하고 재판, 더욱이 외국에서의 재판에 대하여는 아는바가 전혀 없어서 당황한 나머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그 후에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영어로 된 문서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남편은 이후 다른 여자와 재혼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대로 대응 한 번 못하고 이혼을 당해서 너무너무 분합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이혼 소송은 무효이므로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무효확인소송을 내시면 됩니다.
소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당사자의 절차권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점점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법원의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려면 국내에 거주하는 소송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외국에서 일방적으로 받은 판결은 이러한 요건이 결여되어 있고 따라서 국내에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혼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시면, 남편의 재혼을 취소할 수도 있고(민법 제810조, 민법 제818조),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민법 제843조, 민법 제80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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