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재산분할시 여자는 반 이상 못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질문: 재산분할시 여자는 반 이상 못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협의 이혼을 하려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혼에 관한 협의는 되었는데 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가 아직 되지 않아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여자에게는 재산의 50%이상을 분할해 주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제가 남편보다 수입도 훨씬 많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불공평하지 않나요?
답변:
최근까지만 해도 법원은 아내가 거액의 결혼지참금을 가져온 경우나 남편이 무위도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아내의 재산분할을 50% 이하로 인정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여권신장과 여성의 경제력 향상에 힘입어 여성에게 더 많은 재산을 분할하여 주는 판결도 나오고 있습니다. 1998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아내에게 47%의 재산분할만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B(남편)씨는 A(아내)씨에게 총재산 1억7,000여만원의 60%에 해당하는 1억여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 법원은 “A씨는 시부모를 공양하면서도 나물장사를 해 B씨보다 월등히 많은 수입을 올렸으며 수입중 상당액을 저축해온 점이 인정되어 A씨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상담하신 분께서도 자신의 재산형성에의 기여도를 적절히 입증하신다면 남편보다 높은 비율의 재산을 분할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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