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남편명의 재산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요?
질문: 남편명의 재산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요?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이라는 것에 대하여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가진 재산은 아파트 한 채와 경기도에 있는 땅 하나입니다. 그 땅은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번 돈으로 산 것이고 명의도 남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게를 운영하는데에는 저도 적지 않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남편명의로 되어있는 그 부동산을 재산분할할 수 있을까요?
답변:
원칙적으로 부부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은 그 일방의 소유로 추정되지만(민법 제830조 제1항),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타방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의 기여를 적극적으로 평가하여 주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입니다.
특히 주부의 가사노동도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해 주고 있으므로(대법원 1993.5.11.자 93스6결정), 재산의 형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한 바 있으면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4.5.13.선고 93므1020판결 참조).
1998년 서울가정법원에서도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이 아닌 어느 한쪽의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가 재산유지에 기여했다면 이혼 때 이를 분할해야 한다”며 “A씨(남편)가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소유하고 있던 땅에 대해 받은 토지수용 보상금 11억원 중 K씨의 기여분 2억5천만원을 분할해주라”는 재산분할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례] 대법원 1993.5.11.자 93스6결정
가.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판례] 대법원 1994.5.13.선고 93므1020판결
가.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잡화상 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