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재산분할에서 누락된 재산을 다시 분할 청구할 수 있을까?
질문: 재산분할에서 누락된 재산을 다시 분할 청구할 수 있을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승소, 이혼한 여성입니다. 이혼 당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문제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혼 당시 서울 송파구에 있는 부동산이 다른 재판에 계류 중이어서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되었었는데, 이혼판결 확정 후 승소 판결로 전 남편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 부동산은 제가 직장에 다니며 모은 돈을 보태서 산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이혼 판결과 재산분할 판결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았어야 합니다(민법 제843조, 민법 제 839조의2 제3항).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2년의 기간은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법률로 정하여진 제척기간이므로(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7563 판결 외 다수) 재산분할에서 누락된 재산이 있다면 2년 내에 재분할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재한분할이 확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기판력으로 인하여 설사 재산분할상의 착오가 있더라도 다시 소로서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재산분할에서 누락된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비춰 분명하거나 재판확정 후 새로 형성된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하신 분의 사안을 보건대, ①부동산이 이혼판결 확정 후 승소 판결로 전 남편의 재산이 되었다면 이는 재판확정 후 새로 형성된 재산이 있는 경우이고, ②그 부동산을 살 때 돈을 보태었으므로 ③2년의 제척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면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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